"日정부, 제3국 우회 수출도 반덤핑 관세 검토…中 겨냥"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07일, 오후 07:0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대상에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과잉 생산을 계속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 = 연합뉴스)
반덤핑 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저가 제품 유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잉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 발동 건수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제3국에서 최종 가공하는 방식으로 관세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전기로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 전극을 올해 새롭게 반덤핑 관세 대상에 올렸다.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지만, 관련 제조사가 없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해당 제품이 우회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면 직접 수출과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회에 해당하는 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수출품 가치의 60% 이상을 원산국이 차지하는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우회 수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반덤핑 관세 인정까지 자국 기업의 피해 규모 조사에 약 3년, 정부의 사실 확인에 1년~1년 반가량이 소요됐다. 우회 수출은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약 1년, 사실 확인은 10개월~1년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일본뿐 아니라 주요국들도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택갈이’나 제3국 경유 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현재 일본과 인도네시아만이 우회 수출을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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