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법' 대표발의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전 10:43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회초년생과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층들의 도심 거주지 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염태영 국회의원.(사진=염태영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2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에 대한 탄력적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용적률 확보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 때문에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이른바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심의 우수 입지에서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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