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4번째)이 16일 특허증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심사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1개월로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온 기업들을 초청해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이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 모두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해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