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무역 보복' 대외무역법 2차 심의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6: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2차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개인·조직에 대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날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회의 개최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위원장회의에서 결정됐다.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사진=AFP)
◇주권 침해 시 무역 금지…회피 지원도 처벌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은 지난 9월 상무위에 처음 제출됐으며 이번이 2차 심의다. 개정안 입법 목적에는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개정안 핵심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해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대외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반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이러한 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지원·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규정 조정…최소 액수 제한 삭제

황하이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전문위원은 “대외무역법의 두 번째 심의에서는 관련 조항의 벌금 규정을 조정하고 최소 벌금 액수 제한을 없애 주관 부서가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 초안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대외무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 지원·촉진,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장려, 녹색 무역 체계 구축 가속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중 무역 갈등 속 개정 추진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1994년 7월 발효된 이후 2004년 전면 개정을 거쳤으며,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추가 개정됐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내외 관심을 모았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이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개정 배경에 대해 대외 무역 발전 환경 최적화, 대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험 대응 능력 제고 등을 들었다.

◇생태환경법전·민항법 개정안 등도 심의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무역법 외에도 생태환경법전 초안 3차 심의, 민용항공법 개정안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생태환경법전에는 환경 감독 제도 완비, 모니터링 기관 등록 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민항법 개정안에는 민항업 발전 기반 공고화, 공역 관리, 비행 보장, 운송 서비스,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국유자산법 초안, 상표법 개정 초안 등도 심의된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는 국가 공용 언어·문자 교육과 애국주의 정신 강조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 돌봄서비스법 초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안건에 상정됐다. 영유아 돌봄서비스법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2024년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보고서, 인사 임명 및 해임 관련 안건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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