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워싱턴DC '반자동 소총 금지'에 위헌 소송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전 08: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등 총기류 소지를 금지한 워싱턴 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사진=AFP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 정부와 수도경찰청이 반자동 소총 AR-15를 비롯한 다수 총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총기법은 총기 소유 희망자에게 경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총기에 광범위한 등록 제한을 두고 있어 합법적 목적의 총기 소유를 원하는 준법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수도경찰청이 헌법상 보호받는 총기의 등록을 거부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합법적 총기 소지자가 부당 체포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에 신설된 수정헌법 제2조 전담 부서가 주도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워싱턴 DC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총기 금지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국가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준법 시민이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수정헌법 제2조 부서의 이번 조치는 준법 미국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밋 K. 딜론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17년 전 워싱턴DC 주민 헬러 씨가 확보한 권리가 오늘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3년 워싱턴DC 특수경찰관 리처드 헬러는 자기방어용 권총 소유를 막는 법에 대해 워싱턴DC를 고소했다. 2008년 연방대법원은 헬러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2조가 준법 시민의 자기방어 목적 반자동 무기 소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워싱턴DC가 여전히 총기 등록을 광범위하게 차단해 동일한 무기 소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총기 소유자나 예비 소유자가 합법적 총기 등록이나 소유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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