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에선 일대일 메신저로 ‘야동’ 보내도 처벌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전 10:3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앞으로 중국에서 일대일 메신저를 할 때도 음란물을 전송한다면 불법으로 판단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메신저 등을 통한 외설 콘텐츠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24일 광명일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설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정보망, 전화 및 기타 통신 도구를 이용해 외설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범위로 규정했다. 외설 정보를 전달한 통신 현장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중국명 웨이신)의 단체방이든 사적인 대화든 증거가 확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10일에서 15일간 구금될 수 있으며 최대 5000위안(약 1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최대 5일간 구금되거나 1000~3000위안(약 21만~63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집단이든 일대일 개인 채팅이든 유포·전송 행위가 발생하고 확인되면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내에서도 음란물 유포, 특히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돼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둥성 후이저우시 롱먼현 인민법원에선 루모씨가 휴대전화 위챗 계정을 사용해 총 54개의 외설 영상을 메신저 친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심리를 받았다.

법원은 루씨가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없이 외설적인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했다고 판결했다.

칭위안시 포강현 인민법원에선 리무페이가 관심을 얻기 위해 7명의 친구에게 100여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광명일보는 “디지털 시대에서 새로운 개정안 시행은 온라인 외설 정보 확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 깨끗하고 올바른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와 선행 관습,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의 메시지까지 처벌 대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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