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허위조작정보법 우려…"검열보다 민사로 구제해야"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5:2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의 X 게시물. (사진=X)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로저스 차관은 다른 게시물에서 “딥페이크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면서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에 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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