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의 X 게시물. (사진=X)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로저스 차관은 다른 게시물에서 “딥페이크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면서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에 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