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삿포로시 주오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가게 출입문에 몸을 부딪쳐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식값 3,500엔(약 3만 2천 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에 “노 머니(No Money)”라고 외치며 이를 거부했고 점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가게를 나가려던 A씨를 점원이 제지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출입문을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에게 말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TV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