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막는 OECD 규정서 구글·아마존 등 美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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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06일, 오전 11:1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해당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보복적 세금 계획’을 막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정 적용 면제를 이끌어 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FP)
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최저한세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의 전 세계 사업에 대한 미국의 과세 주권과,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타국의 과세 주권을 각각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ECD를 통해 마련된 지난 2021년 마련된 최저 법인세 협약은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사업장을 둔 모든 국가에서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낮은 세율로 기업 유치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권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규정이 핵심이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약 60개국이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했다.

이날 미국과 145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약을 개정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즉, 다른 국가들이 특정 관할지역에서 과소 과세된 부족분을 징수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EU과 일부 국가들이 기술기업을 겨냥해 부과해온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가 디지털 경제 과세를 둘러싼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로부터 이미 미국 기업 면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 대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을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초안에 포함돼 있던 ‘보복세’ 조항을 공화당이 삭제하도록 설득했다.

공화당의 보복세 계획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할권의 기업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OBBBA는 보복세 조항이 삭제돼 의회를 통과했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G7이 미국의 과세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후 보복 조치를 세법에서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우리는 합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보복 조치를 되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제 이 중요한 이정표를 이행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그 경고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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