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AFP)
이에 따라 해당 보증금 납부 대상이 되는 국가는 총 13개로 확대됐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이고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보증금은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 사이로 결정되며, 보증금을 낸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면 보증금은 환급된다. 비자가 승인된 신청자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지정된 3개 공항을 통해서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합법적인 비자 발급 제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 국무부도 이 보증금 조치는 “사업·관광 목적 방문객이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보증금 대상이 되는 국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곳이 지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일부 국가는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WP는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문객 137명 중 약 2%가, 나미비아 방문객의 경우 약 4%가 사업·관광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국토안보부(DHS)는 추정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제도 도입 당시 평균 1만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잠재적 방문객 2000명을 기준으로, 1년간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행객 부담 비용이 약 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