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CEO(사진=AFP)
황 CEO는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기로 선택했고, 그들이 어떤 세금을 부과하든 나는 그러려니 할 뿐이다.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인재 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 이상 초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에 소급 적용된다. 세금을 부과받은 억만장자는 5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황 CEO의 자산은 1558억달러(약 226조원)로, 5%의 재산세가 현실화할 경우 77억5000만달러(약 11조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자산 정보 회사 알트라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55명의 억만장자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22%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1위다. 이들에게 5%의 재산세를 징수하면 최대 1000억달러(약 144조원)를 걷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른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우려해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전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페이팔을 창업한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틸 캐피털 사무실을 열고 거주지를 옮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차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사했다.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도 지난달 플로리다에 3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억만장자세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순자산이 대부분 주식 보유에 따른 평가액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지적이 거세다. 부유층이 이탈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개비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법안에 미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