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 연방대법원은 V.O.S. 셀렉션즈 대 트럼프,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 병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미국 교역국들에 전방위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신속 심리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제약 부문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이, 화학 및 산업 부문에서는 LG화학(051910)·롯데케미칼(011170)·금호석유화학(011780)·한화솔루션(009830) 등이 각각 포함됐다.
차 석좌는 미국 정부가 위법 판결 시 기업 30만 곳으로부터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약 218조원)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사진=CSIS)
양국 모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차 석좌는 “양국 동맹은 국내 및 당파적 반응 속에서도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 행정부는 2026년 선거(미국 중간선거와 한국 지방선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유지할 대체 수단도 제시했다. 차 석좌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거론하며 “이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벌이고 있다고 ‘사실로 확인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301조와 달리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면서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