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 법률이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존폐 여부뿐 아니라,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면 무효 대신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환급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절충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이번 판결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수입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의 협상 수단으로서 관세 활용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을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예측시장 칼시는 대법원이 현행 관세 조치를 그대로 인정할 확률을 30% 안팎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기존 관세의 범위를 축소하되 전면 철회는 하지 않거나, 향후 적용만 제한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이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권한이 있다”며 “사실상 즉각적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러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은 연말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만큼, 향후 2주 안에 추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트럼프 관세 소송에 대한 판단 시점과 결론을 둘러싼 시장과 정치권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