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항에서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사진=AFP)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EU 양측은 EU에 순수전기차(EV)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자가 가격 약속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토대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후 양측간 경제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가 EU에 전기차를 수출할 때 최소가격을 정해서 파는 가격 약정 방식으로 협상하게 됐다.
가격 약정 방식을 두고 중국과 EU가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며 협상에 시간이 걸렸으나 이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구체적 기준은 조만간 EU가 발표할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안내 문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 부과로 위축됐던 전기차의 EU 수출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지잉은 추이둥수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을 인용해 앞으로 3년간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수출 제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중국과 EU가 최대 현안이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의를 두고 “중국과 EU 양측의 대화 정신과 협상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산업 분석가들과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세계 주요 경제국이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는 고관세 추세에 직면한 시기에 모범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인 관세 부과를 해제할 여지를 찾게 됐다.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유럽산 브랜디, 9월 돼지고기에 각각 최대 34.9%,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엔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관세를 물렸다.
시샤오리 중국 정법대 WTO 법률연구센터장은 “이번 합의 결과는 중국-EU 무역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앞으로 양측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무역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라며 “현재 중국과 EU는 일부 무역 문제에 직면했지만 향후 WTO 규칙 기반한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