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해당 법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문제가 명문화됐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회원제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거래 활동과 연계된 ‘활동 기반 리워드’는 예외로 뒀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정의로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기준을 차용해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기관, 발행사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절충안은 민주당의 안젤라 앨소브룩스 의원 안과 유사하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역 은행의 예금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및 주택 대출 재원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등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리워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하다.
코인데스크는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업계 주요 이해당사자인 코인베이스 측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제한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이 포함됐는데 ‘네트워크 토큰’은 부수적 자산이나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된 디지털 자산도 포함돼, XRP, 솔라나, 체인링크(LINK) 등 주요 가상자산이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미 하원은 지난해 이미 자체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의 대부분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수적 자산 개념은 하원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향후 상·하원 간 조율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