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표지판과 웹사이트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에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라는 2종의 보존제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로티세리 치킨에 보존제로 기능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들어있는 것은 코스트코의 ‘무보존제’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소비자들이 쇼핑할 때 ‘보존제 무첨가’ 주장을 믿고 구매하지만, 구매 전에는 치킨에 보존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존제가 라벨에 표시됐더라도 뒷면의 작은 글씨에 묻혀 있어 보존제 기능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고 측은 이러한 최소한의 공개는 매장 표지판과 마케팅 자료에 눈에 띄게 표시된 ‘무보존제’ 주장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알메이다 법률 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캘리포니아 관리 파트너는 “소비자들은 특히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을 결정할 때 ‘무보존제’와 같은 명확한 주장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 자체의 성분 목록이 마케팅과 모순된다. 이는 불법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대변인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창고 표지판 및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지판과 웹사이트에서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리 중 수분 유지, 식감, 제품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한다”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