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돼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채찍을 맞고 있다. AFP연합뉴스
형벌은 반다아체 시내 공원에서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집행관이 등나무 채찍으로 피고인의 등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 피고인은 태형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에서는 오랜 기간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 지위를 인정받았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혼외 성관계와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 여성이 몸에 밀착된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공개 태형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대체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다만 이는 친고죄여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