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 '무영장 체포' 권한 확대…"사실상 무제한 단속" 논란

해외

이데일리,

2026년 1월 31일, 오후 02: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민세관단속국(ICE) 규탄 시위 도중,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사진= AFP)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보낸 내부 지침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likely to escape)’이라는 법적 표현의 해석을 변경해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체류 의심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지침은 미 이민법 관련 연방 법령)을 근거로 한다, 기존 해석은 “출국명령이나 심문 출석 등 향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했으나, 라이언스 대행은 이를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넓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선임 고문을 지낸 클레어 트릭클러-맥널티는 “도주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사실상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돼 영장 제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언스 대행의 메모에는 기존 ICE의 해석과 달리 ‘표현을 변경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단지 요원들에게 세부 체포 기록을 남기도록 상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강제 추방 방침의 일환으로 ICE에 체포 실적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ICE는 최근 특정 인물이 아닌 불법 체류 의심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단속을 강화했다. 과거처럼 영장을 지참한 표적 단속이 아니라, 홈디포 등 대형 매장 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체류 의심자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단속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ICE가 이민자를 단속하던 중 미국 시민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방아쇠가 됐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날도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곳곳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이에 동참에 수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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