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4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동연 지사는 30.0%로 1위에 올랐다. 18.3%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11.7%포인트 차이다.
한준호 의원은 7.8%, 김병주 의원 4.6%, 염태영 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의원은 0.7%로 집계됐다. 그외는 0.7%, 없음 또는 모름은 33.7%였다.
그간 자당 지지층으로부터 비교적 열세를 보였던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추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 김동연 지사를 택한 응답자 비율이 33.4%, 추미애 위원장은 32.7%로 나타나면서다.
확장성에서도 강세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무당층에서 19.1%, 보수 지지층에서도 27.1%, 중도층에서는 31.9%로 타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연령별로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지자가 높게 나타났다. 김 지사는 18~29세에서 24.7%, 50대 32.2%, 60대 38.7%, 70세 이상 47.6%의 지지를 얻었다.
40대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29.3%로 김 지사(20.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발표된 두 차례 여론조사(중부일보·경기일보)에서 30% 벽을 넘어선 뒤 2월 조사에서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1강(强) 체제를 굳히고 있다.
◇“화끈한 사과, 일잘러 면모 통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되는 ‘김동연 강세’에 대해 최근 이뤄진 강렬한 자기반성과 난제로 여겨졌던 도전 현안을 풀어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치초짜였다” “오만했다” “유시민 작가에게 배은망덕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만도 했다” 등 민주당원들에게 보내는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유튜브 출연 다음 날인 16일 이뤄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도 김 지사는 “아버지의 청춘을 바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영광이었지만 정작 아들은 당원들의 마음을 잘 몰랐다. 그런 깨우침이 지지율보다 더 아프고 민망하게 제 마음을 후볐다”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의 근간이 된 전력문제를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천에서부터 용인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신설 공사에 전선도 지중화하는 ‘신설 도로 지중화’라는 해법을 내놓으면서다.
송전탑 설치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는 향후 모든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심지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관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소방 노조들과 합의를 이뤄내면서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화끈한 사과와 여느 정치인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일로’ 말한 김동연의 ‘정책승부사’ 일잘러 면모가 당심에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철수 의원 17.1%, 김은혜 의원 16.0%, 원유철 전 의원 2.3%였다. 그외는 0.8%, 없음 또는 모름은 38.1%였다.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1월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방식을 사용한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