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그동안 연방정부의 임명직 공무원은 대통령 재량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임의 고용직으로 간주돼온 반면, 경력직 공무원은 해고, 정직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강력한 고용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범주에 속한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또는 해고시 독립적인 위원회에 항소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해고시키기 쉬워지는 것이다. 전체 민간 직군 연방 공무원 230만명 가운데 약 5만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OPM은 새 규정이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와 관련된 고위직에 적용된다며, 이번 규정이 특정 당파 성향을 이유로 하는 징계 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PM은 또 내부고발자 보호 등 기존 연방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대량 해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 담당자들은 신설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직책 명단을 작성 중이며, OPM은 새 규정 공포 후 30일 내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직위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화는 연방정부를 전면 개혁하고 조직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각 부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천명의 직원을 감축했으며, 일부 직원들에게는 자발적 퇴직을 권고해 왔다.
스콧 쿠퍼 OPM 국장은 “양심적 거부가 정무 수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는 조직 내에 남아있을 수 없다. 양심적 거부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변질될 경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 측은 새 규정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보복성 인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8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이번 규정은 전문적이고 초당적이며 성과 기반으로 운영돼온 연방 공무원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국민이 매일 의존하는 정부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미국의 공무원 제도는 19세기 말 정치적 보상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을 폐지한 이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