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 강화…클라우드·AI 사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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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14일, 오전 05:35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사업을 둘러싼 반독점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FTC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는 업체들에 최근 민사 조사 요구서(CID)를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행정상 강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한다.

블룸버그통신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6개 이상 기업이 요구서를 받닸다고 전해졌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과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FTC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 자사 핵심 소프트웨어를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AI, 보안, 신원 인증 소프트웨어를 윈도와 오피스 등에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링(묶음)’ 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AI 제품군(코파일럿 포함)을 통해 기업용 컴퓨팅 시장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로 지목된 라이선스 제한 규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도입한 정책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영국 규제당국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또 AI 및 소프트웨어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90년대 후반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기본 탑재해 경쟁사 넷스케이프를 견제하고 윈도 독점을 확장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최종 판단이나 제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FTC 조사 결과가 반드시 소송이나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간 라이선스 관행과 관련한 고객 및 경쟁사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일부 정책을 완화해왔다. 특히 유럽의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보다 쉽게 호스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유럽 클라우드 사업자 단체와 합의를 맺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일부 기능이 경쟁 클라우드와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 이유로 기술적 차이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인해 핵심 제품에 보다 강화된 보안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당시 FTC를 이끌었던 리나 칸 전 위원장 때 착수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사가 이어졌으며, 현재는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이 사건을 맡고 있다.

FTC는 최근 메타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 중이며, 아마존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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