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이는 아이멘 할림이라는 소비자가 2023년 BWW를 상대로 ‘뼈 없는 윙’이 자신을 오도했다며 10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할림은 실제 날개 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닭날개 부위는 닭가슴살보다 더 비싸다. 닭의 체격이 커지면서 닭가슴살 공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할림은 또 BWW가 일리노이주의 소비자 사기 방지법을 위반했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BWW가 뼈 없는 윙의 이름을 ‘치킨 파퍼’(chicken poppers)와 같은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프 판사는 할림의 주장에 대해 “(뼈 없는 치킨 윙처럼) 뼈에 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유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치킨 너깃에 가까운 제품을 팔면서도 ‘뼈 없는 윙’이라는 이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단어는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프 판사는 할림이 제기한 집단소송 인가 신청도 기각했다. 그는 할림에게 다음 달까지 소장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너깃을 ‘뼈 없는 윙’이라고 부르는 게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일침했다.
BWW 역시 할림이 뼈 없는 윙을 소비해 입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회사는 뼈 없는 윙을 “부드러운 흰 살 닭고기를 가볍게 튀겨, 선택한 소스 또는 드라이 러브(dry rub·가루 양념)에 버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WSJ은 할림이 문제 삼은 제품을 먹은 지 한 참 뒤인 몇 달 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과거 허위 문구를 이유로 헤프티(Hefty) 재활용 봉투와 카인드(Kind) 그래놀라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