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행사에서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관련 판넬을 들고 있다.(사진=AFP)
재판부는 6대 3으로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금액·기간·범위에 제한이 없는 특별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IEEPA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법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 헌법은 관세 설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IEEPA는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보수 성향이 6대 3으로 우세한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보기 드문 패배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세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별 ‘상호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 일부 상품에 대해 25%를 부과한 관세는 무효가 됐다. 상호관세는 중국에 최대 34%, 기타 국가에 기본 10%를 적용하는 구조였다. 25% 관세는 해당 국가들이 펜타닐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세 조치에 대해 와인·주류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 배관 자재 업체 플라스틱 서비스 앤 프로덕츠, 교육용 장난감 판매업체 등 여러 기업과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주 정부 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고, 양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IEEPA에 근거한 관세로 약 1300억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효과까지 포함하면 최대 3조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