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상호관세’ 제동에 뉴욕증시 상승반전…상승폭은 제한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12:2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뉴욕증시가 상승 반전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판결이 미 무역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상승폭은 제한됐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이날 오전 10시 21분(미 동부시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4% 가량 오르고 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6% 가량 오르고 있다.

반면 국채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했고 달러 가치도 약세를 나타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행정부가 펜타닐 밀매 대응을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부과한 수입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관세 정책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제이컵슨 애넥스웰스매니지먼트 수석전략가는 “행정부는 국가별·산업별 관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한시적·제한적 포괄관세를 발동할 수는 있지만 규모와 기간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급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법원이 즉각적인 환급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송을 통해 관세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다만 실제 항구에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나온 거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물가조정(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1.4% 증가했다. 직전 분기(4.4%)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2%로 집계됐다.

물가 압력도 이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12월에 전월 대비 0.4% 올라 약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로, 연준 목표치(2%)를 웃돌았다.

아트 호건 B.라일리 웰스매니지먼트 수석전략가는 “오늘 지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낮은 성장이라는 ‘혼재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통화정책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겠다는 현재 연준 기조를 재확인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속됐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자사 펀드의 환매를 제한한 여파로 관련 종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자산 운용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며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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