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임시 관세' 에 승용차·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 제외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10:1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임시 관세’ 품목에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전자제품 등은 제외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밖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농산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임시 관세는 이날 오전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미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이 중 일부인 10%를 다른 방식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로 임시관세 안에 선고 직후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후에 연장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 뒤,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길 요량으로 보인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포함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며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배척됐다.

한편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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