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해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5년 11월 19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 로비의 안내판에 중국발 항공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발 도착 항공편이 표시돼 있다.(사진=AFP)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당초 입국 희망자가 신청한 정보와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나 강제퇴거 이력 등을 대조해, 해당자는 ‘불인증’ 처리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이후 검토 과정에서 환승을 가장해 상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본을 경유하는 일부 환승객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되, 일본 단기 체류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뿐 아니라, 비자 면제국 중에서도 태국·튀르키예 등 상륙 거부 사례가 많은 국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환승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은 제외하는 등 경로에 따라 심사를 면제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해상을 통한 우회 입국을 막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장이 지정한 여객선을 통해 입항해 간소한 절차로 일시 상륙하는 승객도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이 JESTA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항공사와 선박회사 등 운송사업자에게 ‘운송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공항 등에서 체크인할 때 사업자는 외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출입국당국과 공유하고, 인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공권 등을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신규 입국자 수는 약 391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98%가 단기 체류 방문객이었고, 이들의 80%가 비자 면제국 출신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 인상도 포함됐다. 창구 신청 기준 6000엔이던 일반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는 상한을 10만엔으로 설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주 허가 신청 수수료는 기존 8000엔에서 상한을 30만엔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상한 인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수수료 증액분은 심사 시스템 유지비와 인건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