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23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와 문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이 발표한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내용과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반대해 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경제 규범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위배되며, 각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하듯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 되고 대립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며 “중국 측은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대해 부과한 관련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조사 등 대체 조치를 준비해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중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다음날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한다.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