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맛 이어 짠맛 단속…태국, 나트륨세 도입 추진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전 09:5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태국이 2017년 설탕세에 이어 고염 식품을 겨냥한 나트륨세 도입을 추진한다. 세수 확대보다는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저소득층에게 세 부담만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포장·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나트륨세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비만 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2017년 설탕세에 이은 공중보건 개선 조치로, 고혈압·신장질환 등 고나트륨 섭취 관련 질병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태국 방콕의 한 슈퍼마켓에 즉석라면이 진열돼 있다.(사진=AFP)
태국 소비세국은 나트륨세를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전체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방부제나 베이킹소다 등 다른 형태의 나트륨도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즉석 조리 음식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패스트푸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트륨세는 설탕세와 유사한 누진 구조를 채택해 1회 제공량당 총 나트륨 함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설계할 방침이다. 최소 6년간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 제품에만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제조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줄 계획이다.

라차다 와니차꼰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 부국장은 성명에서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성분을 재조정해 나트륨 함량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나트륨은 설탕처럼 대체재가 명확하지 않아 설탕세보다 도입이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태국 소비세국은 이번 조치가 세수 확대가 아닌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인구 구조는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라차다 부국장은 “이 세금의 목적은 정부 수입 증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창출과 비(非)조세적 건강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4~2025년 태국 국가 건강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650㎎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2000㎎ 미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고혈압, 신장 및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1조 6000억 바트(약 73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짭짤한 스낵가 주요 나트륨 섭취원으로 지목된다. 2022년 기준, 고나트륨 식품은 태국 즉석·반조리 식품 시장 가치의 약 20%를 차지했다. 마히돌대학교의 지난해 12월 연구에 따르면, 인스턴트 라면과 스낵에 나트륨세를 부과할 경우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53~8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세금을 부과해 입맛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저소득층에 과도한 세 부담만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 요리는 짠맛·단맛·신맛·매운맛의 균형을 중시한다. 또 소금은 식품 보존에 널리 사용되며, 나트륨 함량이 높은 피시소스는 쏨땀, 똠얌, 팟타이 등 대표 음식의 필수 재료다.

마히돌대학교 부교수이자 신장 전문의인 수라삭 칸타추베시리는 “설탕과 소금 모두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정부가 예방 가능한 질병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 캠페인만으로는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조치와 세금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짠맛이 더 이상 기본값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이 다른 나라에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단맛과 짠맛은 중독성이 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드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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