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 15% 예고한 美…다른 나라엔 더 큰폭 올린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6:5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기본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합의 체결국에 대해서는 15%를 넘는 더 높은 누적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법 122조 체계상 15%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협상의 틀을 유지하면 추가로 관세를 더 부담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미국 내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차별 논란이 무역법 301조 조사로 이어진다면 추가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시행 중이고 적절한 경우 이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다”며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해 작용할 것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122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이 일괄적으로 15%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발효한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상한선은 15%다. 이 기간 ‘플랜B’로 진행하는 301조 조사를 확대해 국가·산업별 영구 관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와 달리 301조는 조사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가 앞으로의 관세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이 301조 조사를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는 232조와 338조도 필요 시 동원 가능한 법적 카드로도 거론했다. 232조의 관세율은 25~50%를, 338조는 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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