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
122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이 일괄적으로 15%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발효한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상한선은 15%다. 이 기간 ‘플랜B’로 진행하는 301조 조사를 확대해 국가·산업별 영구 관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와 달리 301조는 조사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가 앞으로의 관세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이 301조 조사를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는 232조와 338조도 필요 시 동원 가능한 법적 카드로도 거론했다. 232조의 관세율은 25~50%를, 338조는 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