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소장에 따르면 일본생명의 장애보험에 가입했던 한 수급자는 보험금 지급 중단을 놓고 회사 측과 합의했으나, 추후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해당 합의를 무효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이 시도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수급자는 별도 소송에서 다시 일본생명을 피고로 추가했다.
일본생명 측은 챗GPT가 법률 자문을 제공해 자사가 부당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챗GPT는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다루는 행위는 일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합의로 종결된 수급자와의 분쟁이 챗GPT에 의존한 소송 재개 시도로 다시 불붙으며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일본생명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생명 측은 변호사 비용 등 보전 명목으로 30만달러와 유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1000만달러 등 총 1030만달러 배상을 오픈AI에 청구했다.
생성형 AI가 전문 자격증 없이 법률 업무를 봤다는 이유로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