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무역합의국으로 분류돼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핵심 수출 품목인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4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기본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에 대해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이엠디(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사이언스 △머크(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가 해당된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이다.
희귀 의약품과 동물 건강 의약품 및 특정 기타 특수 의약품(△핵의학(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불임치료제·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화학·생물학.방사능.핵 위협과 관련된 의료대응제품 등)은 무역협정 국가에서 제공됐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산 의약품 수입은 현재 이 포고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장관이 의약품, 의약품 성분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받은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원료들이 미국으로 대량으로 수입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혼란 시 미국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활성의약품원료(API) 수준에서 수입 의존도는 상당하다. 특허받은 API 중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대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