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화 기구, 유은혜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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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전 09: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유은혜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안민석 후보 선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안민석 전 의원(왼쪽 두 번째)이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를 통해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화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선거 과정상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단일화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라며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인이 요청한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유은혜 후보는 단일화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2일 특정 후보 캠프 측의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회비 대리 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유 후보 측은 “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과 조치 없이 단일화 진행을 마친다면 이는 참여했던 모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명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 즉각적 수사 요청 △수사결과 발표 시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대리납부 확인 시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 진행 과정상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단일 후보 확정을 유보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 후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스템상 대리 등록 및 대납이 차단되지도, 확인되지도 않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제3자 결제가 가능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임이 대리인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됐고, 모든 후보 측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했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 측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할 뿐, 타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는 대리 등록 및 대납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1명이라는 표결 결과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이런 경기교육혁신연대 측 결정에 대해 유은혜 후보 측 관계자는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제 늦은 밤 결정된 사안이라 오늘 캠프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후보 측은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 결정 사항을 보도자료로 공유하며 단일 후보 확정을 재차 주지시켰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이번 선거인단 대리 모집·대납 의혹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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