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종전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약 2억16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이 ‘거액’으로 간주됐고 형량은 5∼15년이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뇌물액이 20만위안(약 4300만원)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된다.
또 액수가 300만위안(약 6억4700만원)을 넘는 초고액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초고액 뇌물을 수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 규정은 법인 뇌물수수죄와 법인 뇌물공여죄의 유죄 인정·양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선 뇌물과 공금 유용, 기대 수익형 뇌물수수 등의 인정 규칙을 보완했다. 적극적인 뇌물 반환을 인정하는 규칙과 불법 수익 추징 규칙도 개선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훙판법률·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민영기업과 경영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사오청 수도경제무역대 법학원 교수는 “처벌 기준이 낮아지면 본래 규정 위반에 해당하던 문제들이 쉽게 형사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민영기업의 사업적 결정에 부담을 늘리고 심지어 민영기업 내부에서 지분 분쟁이나 지배권 다툼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항위안 베이징시 웨이헝법률사무소 고급파트너 역시 새 규정이 기업 전문 경영인 집단에 표적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서 자금 배분과 업무상 접대, 비용 처리 등 행위에는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유죄 기준이 공직자에 가까워지면 그간의 행동이 직무상 횡령이나 자금 유용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황잉성 전 판사는 심포지엄에서 새 규정이 기계적·강제적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참고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신중 적용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