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EOC는 소장에서 “백인 남성인 이 직원은 NYT가 다양성 정책에 따라 리더십에서 늘리고자 했던 인종·성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선발된 후보자의 인종(다인종)과 성별(여성)이 NYT가 그를 최종 면접에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EOC는 부동산 저널리즘 11년 경력의 백인 남성이 최종 면접에서 배제되고, 그 자리에 부동산 저널리즘 경력이 거의 없는 비백인 여성이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EEOC는 차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임금과 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악의적이거나 무모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편집장 승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다.
EEOC는 지난해 7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뉴욕 사무소에서 앨라배마주 조사관에게 이관해 수개월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때 자율적 합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렬됐고, 진정이 NYT의 채용·승진 전반에 대한 일반적 조사로 시작됐다가 부편집장 탈락 건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이 직접 사건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EOC는 지난달 21일 NYT에 사건이 법무 부서로 회부됐다고 통보한 뒤 곧바로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NYT가 지난달 말 자체 보도에서 “EEOC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차별 사건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한 직후에 제기됐다. 해당 보도에서 EEOC 현장 직원들은 “증거가 부족해도 정치적 성격의 사건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NYT는 자체 보도에서 EEOC가 수개월 조사 끝에 자율 합의로 가는 듯 했으나 지난달 말 입장을 갑자기 바꿔 소송으로 직행했다고 전했다. CNN은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아닌 EEOC가 직접 원고로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NYT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EEOC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며 “채용·승진은 능력에 기반하며 세계 최고의 인재를 뽑고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EOC의 주장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직원 사례를 다루면서도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미리 정해진 서사에 끼워 맞춘 것”이라며 “인종이나 성별은 이번 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가장 자격 있는 후보를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의 DEI 정책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다양성 정책 전반을 압박해 왔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6월 ‘에임스 대 오하이오주 청소년부’ 사건에서 백인·남성 등 다수 집단의 ‘역차별’ 소송에 적용되던 추가 입증 부담을 만장일치로 폐기해 소송 문턱을 낮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