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024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아울러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 특례시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장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수원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 권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특례의 경우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특례시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체계가 확대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