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해외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전 06:51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데 이어 또다시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7일(현지시간) 3인 재판부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10% 관세를 무효화해달라는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24개 주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해당 조항에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우선 이번 소송을 제기한 두 개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즉시 관세 집행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시도에 또 다른 타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기존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후 수입업체들은 약 17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이전 관세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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