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소송 등 현지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일남 지재처 상표분쟁대응과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면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도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