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

해외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전 09:4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법원은 행정부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선 양측이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소속 주정부 관계자들은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주 122조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가진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 일부를 위임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국제결제 문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실제 집행 금지 범위는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에 한정했다. 나머지 23개 주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 정책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판단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해당 판단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을 훼손하고, 외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방해하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관세 환급 업무에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122조 관세에 대한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지금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 개 수입업체들이 국제무역법원에 유사 소송을 대거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자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 1년간 불법적인 관세 비용을 떠안고 환급을 위해 싸워온 미국 중소기업과 원고들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처리하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 환급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35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체들이 해당 관세로 약 1660억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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