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에 덕볼까?"…대만 언론들 '기대'

해외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전 07: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핵심 반도체 회사 TSMC 보유국 대만도 삼성전자의 총파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12일 대만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국내 언론들을 인용한 매체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며 “파업을 두고 삼성의 주요 글로벌 IT 고객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도 “삼성전자 파업으로 메모리 공급량이 3% 줄면 대만 업체가 반사이익을 거둘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민시뉴스는 “만약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 기업이 대체 업체를 찾을 경우 시장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며 “빅테크의 공급망 조정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시장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려도 공존한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 차질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이를 위탁 생산하는 TSMC도 연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TSMC는 1987년 회사 창립 때부터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바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대 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만약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