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디자인은 변화가 빠른 분야인 만큼 미리 분쟁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조·모방상품 유통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해외진출 이전에 현지 디자인제도와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쟁 가능성을 차단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미도 크다.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반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다. 최대 10개의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지원과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