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EU는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2024년 대비 47% 적은 연간 1830만톤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EU가 수입한 철강 총량과 동일하다. EU는 이 시점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EU는 무관세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분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행 25% 대비 2배 높아지는 수치다. EU는 철강의 원산지를 판별하고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해 철강 이력 추적 규정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