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충돌' 볼턴, 기밀정보 불법 보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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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05일, 오후 01:2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보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연방 검찰과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2018년 5월17일(현지시간)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사진=AFP)
소식통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볼턴이 자신의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수집한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보유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합의에 따라 실형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볼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도 유지하게 된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오는 6월 26일 이 사건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볼턴을 임명했으나, 전통적인 공화당 강경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볼턴과 성향 차이로 마찰을 빚다가 2019년 해임했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공개적으로 격화됐다. 볼턴은 2020년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인물” “놀랄 만큼 무지한 인물”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볼턴을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연방 검찰은 그를 ‘국가방위 관련 정보의 전달 및 보관’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집필 중이던 회고록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1000쪽 이상의 정보를 가족 두 명과 공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2020년 볼턴과 출판사를 상대로 해당 회고록의 배포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출판 사전심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미 많은 서점에 책이 배송된 상태여서 출간을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출간을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법무부는 볼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했다. 그러나 소송이 취하된 직후 볼턴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이란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그의 기밀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볼턴 자택과 워싱턴 시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두 달 만에 연방 검찰이 그를 ‘국가방위정보 불법 보유’ ‘기밀정보 불법 전송’ 등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기소된 이후 줄곧 자신은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으며,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볼턴의 유죄 인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법무부가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기소한 한 사례 중 첫 성과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방검찰은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잇따라 기소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기소를 기각한 다른 사건과 달리 볼턴 사건은 상대적으로 입증력이 강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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