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로써 앞으로 상호 수출입 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로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품목수 기준 90.2%, 액수 기준 96%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자동차 부품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라면과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색조화장품 등 소비재 관세도 철폐된다.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에 대한 관세도 즉시 혹은 5년 내 철폐된다. 이들 소재는 이차전지나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공용 옥수수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쌀, 천연꿀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양측은 관세 철폐와 함께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원산지 기준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규제(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분야 규정을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 2023년 한-세르비아 총리 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4년 9월 1차 공식협상 이래 약 1년 9개월여의 논의 끝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또 이로써 발칸 국가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됐다.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고 유럽연합(EU)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 발칸의 핵심 경제국이다.
정부는 한-세르비아 CEPA의 빠른 발효를 위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 서명 이후엔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밟게 된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양국이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과 에너지·광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