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보조금’ 준다더니…중국 전자상거래 허위 광고 적발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5:10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허위 광고 같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당국 제재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건물에 타오바오(티몰) 로고가 전시돼있다. (사진=AFP)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타오바오(티몰), 징둥닷컴, 핀둬둬, 더우인, 샤오훙슈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홍보 활동에서 허위 광고, 불규칙한 판촉 규칙 장성, 제품 운영자 정보 미공개 등 문제 행위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플랫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우선 타오바오는 6·18 행사 때 ‘100억위안(약 2조2600억원) 보조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6·18은 징둥이 창립 기념일을 맞아 5~6월 진행하는 쇼핑 행사인데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며 상반기 최대 행사가 됐다.

하지만 타오바오는 일회성으로 100억위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마케팅 캠페인을 지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시측은 타오바오가 6·18 행사 기간 실제 투입된 보조금 액수, 플랫폼과 판매자간 자금 지원 비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듭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100억 위안 보조금’ 행사 규정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실제 판매자의 자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핀둬둬도 ‘100억위안 보조금’ 행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투자된 보조금 액수나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분담 비율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다. 프로모션 규정에는 ‘상품 관련 분쟁 발생 시 핀둬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했다.

징둥닷컴은 ‘100억위안 보조금’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기간, 실제 투자된 보조금 액수, 플랫폼과 가맹점 간 투자 비율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증빙 서류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행사 규정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인은 ‘6·18 쇼핑 축제’나 ‘100억위안 소비자 상품권’ 같은 행사를 진행했으나 소비자에게 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샤오홍슈는 ‘포인트 적립으로 경품 당첨 기회’ 행사의 경우 경품 총개수만 명시되고 당첨 확률이나 경품 수령 불가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류샤오춘 중국사회과학원 인터넷 법치연구센터 소장인 “비합리적인 대규모 보조금은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일부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모든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해 가격 인하 없이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렸다”면서 “이는 수익 마진을 심각하게 압박해 판매자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소비자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플랫폼들이 보조금과 가격 경쟁에서 혁신과 서비스 경쟁으로 초점을 전환해 플랫폼과 운영자 및 노동자 간의 윈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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