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앱텍CI. (이미지=우시앱텍)
12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시앱텍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에 발표한 국방부 1260H 개정 목록에서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은 워싱턴 D.C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우시앱텍 측은 "국방부가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이 잘못됐다"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다.
우시앱텍은 법원에 국방부의 우시앱텍 중국군사기업 지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우시앱텍의 중국군사기업 지정을 취소 및 1260H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188개 명단을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했다.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군사기업 목록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 바이두 △글로벌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 △바이오기업 BGI와 우시앱텍 등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우시앱텍의 경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중국인민해방군(PLA)과 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고 밝혔다. 2000년에 설립된 우시앱텍은 미국 내 1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포함해 4000개 이상의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에 연구 개발 및 의약품 위탁개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1260H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260H군사기업은 내년부터 제3자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의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 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등이 포함된다.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2월 이전에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