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향후 60일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가하는 등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테헤란의 발리아스르 광장에서 15일(현지시간) 한 이란 여성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AFP)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1항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함을 선언하며,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의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본 항의 기타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2항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항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4항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 및 모든 교란 또는 방해 행위를 제거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에 의해 복구되는 전쟁 이전 통행량 수준에 비례하게 된다.
미합중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이슬람공화국 인근 지역으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항
본 양해각서 서명 시점부터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사이를 왕래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60일 동안 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선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오만 술탄국과 협의하여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며, 이는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도록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를 포함한다.
△6항
미합중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이슬람공화국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한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면허, 승인 면제 및 허가는 미합중국에 의해 부여될 것이다.
△7항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가 포함된다.
△8항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농축된 핵물질 비축분의 처리를 상호 합의되는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제7조에서 언급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최소한의 방법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양측은 또한 이란이슬람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문제 및 상호 합의된 기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기 핵 문제들이 중대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 달성을 위해 협상 과정에서 즉시 해당 문제들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9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합중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10항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종료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및 파생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11항
미합중국은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점에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 이전되든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완전히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면허와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항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13항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그리고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다른 조항들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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