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앞에 배달 플랫폼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AFP)
총국은 배달 플랫폼들이 보조금 가격, 교통 통제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메이퇀, 어러머, 타오바오, 징둥닷컴 같은 배달 플랫폼은 최근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 쿠폰을 주면서 고객 유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반독점·반부정경쟁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본의 우위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플랫폼에 참여한 판매자들이 보조금 지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며 비합리적 산업 경쟁을 초래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달 플랫폼간 보조금 행태를 규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며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조항은 크게 장기적이고 대규모 보조금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데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플랫폼 내 운영자는 보조금 활동에 강요받거나 보조금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되며 자본 이점을 독점과 부정 경쟁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되고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보조금 지급 활동은 시행 전후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개된 주요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상기해 보조금 활동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또는 비정규 보조금 활동의 법적 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중국에선 내수 시장 수요가 위축된 반면 업체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에너지차 업체들도 할인 마케팅이 극심해지면서 손익이 악화하자 당국 차원에서 과열 경쟁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배달 플랫폼 역시 대형 업체들이 할인 정책을 남발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영업장이 없고 배달만 하는 일명 ‘유령 식당’ 문제와 관련해 핀둬둬,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더우인, 타오바오, 톈마오 등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총 35억9700만위안(약 8088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당국 조치 이후 메이퇀, 타오바오, 징둥닷컴 등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식품 배달 플랫폼에 대한 보조금 관행에 대한 국가 규제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혀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메이퇀측은 “10대 조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다른 산업 플랫폼들과 함께 주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품질·서비스 분야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윈윈 결과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