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그룹 CI. (사진=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는 “MBK는 자본시장과 사모펀드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음에도, 정작 투자 실패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국면에서는 재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 뒤에 숨어 시장 논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회장이 충분한 자금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리츠는 “MBK는 약 50조원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운용보수를 거두고 있다”며 “김병주 회장은 약 14조~15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메리츠는 MBK 측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재무 여력에 대한 메리츠의 지적에 실질적인 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BK가 실효성 있는 회생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은 채 채권단에 추가 대출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리츠는 “3호 펀드에서 투자한 다른 기업에서 수익을 올렸으니 홈플러스는 버려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MBK가 대표 4개 펀드(3·4·5·6호)에서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3호 펀드가 홈플러스 경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메리츠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면 MBK가 홈플러스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일부만 침소봉대한 결과”라며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한 보증 여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MBK가 해당 펀드 운용을 통해 관리·성과보수를 총 8억2000만달러(약 1조2300억원) 규모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MBK가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MBK가 직접 거액의 손실을 부담한 것처럼 시장을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BK가 주장하는 손실분은 투자자산의 장부가치를 손실 처리했다는 의미라며 왜곡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40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에 따르면 4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회생절차 이전 홈플러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보증이며, 1차 DIP 600억원과 2차 DIP 1000억원도 직접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닌 지급보증을 제공한 구조다. 회생절차 이후 대주주 측의 실질적인 현금 투입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 증여 4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메리츠 측의 주장이다.
메리츠는 최근 자사가 의결한 1000억원 규모 DIP 대출과 관련 MBK 측의 지급보증 요구도 당연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메리츠는 “회생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DIP 금융은 메리츠가 추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금융지원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MBK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확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보증의 적정성은 채권자가 판단할 사항인데, 채권자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보증을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 여력이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긴급한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시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보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메리츠가 아닌 그 누구도 보증 없이는 대출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메리츠는 MBK가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메리츠가 5161억원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최종 목표는 홈플러스의 회생이며 정상적인 회생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며 “청산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치 추가 하락, 임차인 손해배상채권 발생, 처분비용, 장기간의 매각절차 등으로 인해 원리금 전액 회수를 확신하기 어렵고 회수 기간 역시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 역시 메리츠에 보낸 공문에서 이러한 청산 리스크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며 청산을 전제로 연 20% 연체이자를 적용해 초과수익을 산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MBK 측이 주장하는 지급보증 없는 DIP 지원은 메리츠뿐 아니라 다른 후순위 채권자와 전단채 피해자들에게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실효성 있는 보증 없이 선순위 채권인 DIP 시행을 해달라는 것은 추가적인 다른 채권자들도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메리츠는 “MBK는 지금이라도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자금 투입과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며 “홈플러스TF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메리츠의 DIP 1000억원 대출 및 보증조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용하기 바라며 시간 끌기만을 위한 억지 주장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