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국방부 상대 소송…“블랙리스트 제외해달라”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전 06:34

직원들이 4일 중국 베이징 알리바바 본사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알리바바그룹홀딩스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자사를 중국군을 지원하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 없이 자사를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자신들이 중국군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융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자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의 결정이 헌법상 적법 절차와 중국 기업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초 알리바바, 바이두, BYD를 비롯한 여러 중국 기업을 인민해방군 지원 혐의로 이른바 ‘1260H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은 국방부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하는 중국군 기업을 식별해 매년 발표한다. 이 명단 자체가 당장 큰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방부는 점점 이를 활용해 해당 기업들이 미군과 계약을 맺거나 연구 자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1260H 명단 지정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로도 작용하며, 더 강도 높은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널리 간주된다. 더 나아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30일부터 국방부가 1260H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을 위해 로비하거나 옹호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소장에서 이번 명단 등재로 자사가 수년간 대리해 온 특정 로비스트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가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읽고서야 알게 됐다며, 미국 정부의 헌법상 적법 절차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수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중국군 기업이 아니라는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알리바바가 중국군 기업 꼬리표를 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첫 회사는 아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패브리케이션, 샤오미 등 중국 기술 기업 역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알리바바와 마찬가지와 바이두와 BYD도 이달 초 펜타곤의 중국군 지원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자신들 역시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시사한바 있다.

이외 ‘1260H 명단’에 포함된 다른 중국 기업으로는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메모리와 양쯔메모리, 그리고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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