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日 재군사화·핵무장 저지 위해 수출통제 강화”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전 12:3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관리대상 명단과 관심대상 명단에 각각 20개의 일본 기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일본은 이른바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방위연구소,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대상 명단에, 미쓰이 E&A, 스바루 등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관심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관리대상 명단에 추가된 기업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또 해외의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기관들에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와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양쪽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심 명단에 추가된 기업에 대해선 해당 기업으로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간소화된 신고 방식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용도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일본의 신군국주의 움직임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된다”며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일본 기업 2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명단에, 또 다른 20곳을 별도 관심명단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 야심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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